오늘은 코로나 관련 궁금증에 관해 정리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 공포심도 많이 조성 되고..아는 만큼 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 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많은 소송등이 예상되고 있어요. 자 이제 코로나 19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답변과 함께 정리 해볼게요.
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요.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어요. 이중에서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나머지 2종은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요.
중군 우한시에서 발생된 폐렴을 통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 했다고 하네요.
2. 코로나 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된다고해요.
그러니 마스크 착용은 필수겠죠?
3.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돼요.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요.
4.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 하세요.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5.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해요.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해요.
7.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요. 그리고 확진자가 되면 국가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하지만 음성 판정이 날 경우엔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대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요. 실손의료비는 가입시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 보험 증권을 한번 더 살펴보는것도 좋겠죠?
8.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코로나 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균,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걸리는 감기도 표적치료제가 아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거에요.
9. 무증상에서도 전파가 되나요?
국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사례 중 무증상에서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인지 아니면 발병하였으나 경미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요증상(significant symptoms)을 보이기 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may be possible) 있으나, 현재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대다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 가정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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